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43914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