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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20 2015고단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00: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비를 주지 않으려는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손도끼(총길이 35cm, 날길이 12.5cm)를 들고 나와 “씨팔 개새끼”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술에 취해 반복적인 범행을 하므로 관찰이 필요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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