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던 중 2018. 6. 26.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영주 F 앞에서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구 및 철물을 외상으로 대여 및 판매해주면 그 대금은 매월 말일에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약 700만 원, 장비 대금 등의 채무 합계 약 1,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는 관계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수익은 모두 위와 같은 채무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구 및 철물을 외상으로 구입 및 대여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코아드릴 1대를 대여받고(1일 대여료 5만 원, 대여일: 11일), 시가 5,000원 상당의 PVC파이프(100×75)YT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PVC파이프(75L)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PVC파이프(75L 45°) 1개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공구 및 철물을 외상 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9. 5. 7.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955,500원 상당의 공구와 철물을 외상으로 대여 및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외상장부 사본, 물품대금지급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