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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43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11:4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내 구매 작업장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잔반처리 과정에서 같은 교도소 수형자인 피해자 B(남, 32세)로부터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다그침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주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료기록부 첨부, B의 진단서 첨부, 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징벌의결서 사본)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내용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형생활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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