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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1583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8. 17:25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에 있는 대전교도소 B실에서 수용자인 피해자 C(24세)가 TV를 가린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몰아세운 다음 허리를 숙인 채로 좌ㆍ우측 팔을 올려 안면 부위를 방어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ㆍ우측 안면 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좌ㆍ우측 팔 부위를 약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수용자인 피해자 D(60세)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좌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와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용자 진료기록부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최초에 C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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