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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1 2018나30768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4.부터 2009. 10. 19.까지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에게 2억 1,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6. 2. 15.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보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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