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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2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2. 15. 04:27경 서울 도봉구 B 피해자 C(여, 49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후 테이블 2개를 들어서 엎어 버리고, 물컵과 식기 등을 집어 던지고, 항아리와 화분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2개, 화분 1개, 식기 19개, 수저통 1개 등 약 3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재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나가도록 하거나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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