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6 2014고정6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17: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들어갔다.
이때 피해자 D(69세, 여)가 자신에게 "장사를 하지 않는다 나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 의자를 집어 들고 던져 식기 건조대 1대 시가 90,000원, 물컵 및 수저통 85,000원 등 도합 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