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7 2013고단14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02:40경 파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택시 운전자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귀가를 요구받는 것에 화가 나,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위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한 채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위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뒤통수 조심해라“라고 큰 소리쳐 협박하고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F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쳐 협박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