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1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9신고자가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다는 소방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그곳 방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19구급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F가 "경찰관이니 진정 하세요."라고 하자 "이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약을 먹고 집에서 자던 중 119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