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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2 2018구단131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4.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어 2017. 9. 22. 피고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29.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벌점 110점을 부과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8. 3. 9.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벌점 15점을 부과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벌점 125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점수 1년간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8. 5. 24.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여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다가 이미 벌점 110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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