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6 2019고정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23: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 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개인택시(E)에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F아파트를 왜 이쪽으로 가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4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자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