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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8 2016가단820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780,883원과 그 중 91,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5. 4.까지 연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블럭에 신축되는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시공사이다.

드림리츠와 피고는 2008년경 이 사건 아파트 414동 1601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상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 드림리츠는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은 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과, 농협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드림리츠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협약에 따른 드림리츠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고, 2010. 4. 15. 드림리츠의 연대보증 아래 농협으로부터 9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대출금을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의 계좌로 직접 입금시키고 드림리츠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대출금 이자를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농협은 위 대출금을 드림리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드림리츠는 2011. 3. 30.까지 농협이 정한 변동이율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대납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를 거부하며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12. 16. 피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농협은 2013.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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