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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 확인), 수사보고( 동 종 실형 전력 확인)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8. 10.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형법 제 35조 소정의 누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빠뜨렸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31조 제 2 항(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공동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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