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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199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절취한 I 소유의 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들 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를 범하였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상습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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