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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06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4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제 10 면 제 11 행의 ‘ 차량을 담보로 받으니’ 뒤에 ‘ 원 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동 공갈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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