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11 2015고단3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21:50경 논산시 B, 2층 201호에서, 피해자 C(47세)와 피해자 동거녀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동거녀의 어깨를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 눈 부위와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 중절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피의자 오른손 상처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불법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