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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7 2017가합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5. 5. 12. 원고에게 4억7000만 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그에 기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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