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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1:40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충 장로에 있는 중앙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C 고등학교 방면에서 진해 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는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및 보행자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0세) 을 피고인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제 10, 11번 늑골, 양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초범인 점, 자백하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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