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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2 2017가단22072
근저당권말소
주문

이 사건 본소 중 채무 부존재 확인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반소 원고) 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2017. 4. 10. 원고가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이율 연 27.9%, 변제기 2022. 4. 9. 로 하여 차용하고,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대출 계약서’ 라 한다)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계약서’ 라 하고, 이 사건 대출 계약서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통틀어 ‘ 이 사건 계약서들’ 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주문 제 2 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들의 작성 당시 E 주식회사에 계약서의 방문 징구를 위탁하였는데, 위 회사의 직원 F는 이 사건 계약서의 징구 당시 원고의 운전 면허증을 이 사건 대출 계약서에 첨부하여 사진을 찍어 두었고, 징구 당시 작성한 ‘NCCS 현장 체크리스트 ‘에 특이 사항에 ’ 신분 증과 실물 비슷함, 동행인 없음, 대화상 이상 없음, 태양열 회사 근무 ‘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05년 경 G과 혼인하였는데, 2017년 경 G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들과 다른 대출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G을 고소하였다.

G은 2019. 1. 31. 위 형사사건의 제 1 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전주지방법원 2018 고단 776, 고정 242( 병합)], 2020. 6. 9. 항소심에서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고 202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G은 2017. 9. 경 가 출하였고, 원고는 G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0. 6. 2. 원고와 G은 이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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