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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110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1. 19. 22:15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룸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캔 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인 위 D으로부터 접대부( 도우미 )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E( 여, 42세), F( 여, 40세 )으로 하여금 약 1 시간에 30,000원을 받고 위 2번 룸에 들어가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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