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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8 2017고단2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8. 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6. 12. 20.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 사단 신병 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전쟁 연습을 하거나 전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 권의 행사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인정된다.

3. 쟁 점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고,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 정당한 사유’ 의 의미), ②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교적 양심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4. ' 정당한 사유‘ 의 헌법적 의미와 해석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의 헌법적 의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서도 소집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면서도 그 소집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만일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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