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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89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2.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C 종교단체’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집총을 전제로 한 입영을 거부한 것일 뿐이고 대체 복무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까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 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ㆍ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 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 3 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중략) 제 88 조( 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 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 )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이나 소집 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중략)

1. 현역 입영은 3일

3. 관련 법령

4. 쟁점 정리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고, 피고인과 같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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