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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78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11. 6.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11. 28.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제3537부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2차보충(17년이월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11. 27.자 훈련에는 참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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