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8. 11.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780 소재 대구 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14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훈련에 대한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여 벌금형을 3회나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는바 불참한 시간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예비군훈련을 잘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