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8 2017가합106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71,37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농협이다.

나. 원고는 2014년경 실적 부진으로 통ㆍ폐합 위기에 처하자 농협 경제사업 실적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원고가 직접 실물 거래를 하지 않는 대신 식재료 유통업체와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해당 유통업체가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되, 회계상으로는 원고가 매입처에서 농산물을 일단 매입하였다가 해당 유통업체에 다시 판매한 것처럼 처리한 다음 매입대금은 해당 유통업체가 지정하는 매입처 등으로 직접 결제를 해 주고 해당 유통업체에서는 매입대금에 수수료를 더한 대금을 원고에게 변제하는 외상거래약정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아래는 위 외상거래약정 방식에 의한 거래 중의 일부이다

(아래의 각 외상거래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외상거래약정이라 하고, 아래의 각 식재료 유통업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출처라 한다. 한편 회계상으로 위 각 매출처에게 농산물을 공급한 업체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미회수 외상대금과 관련된 업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 1) 원고는 2014. 3. 14. 식재료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 1’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회사 1에게 외상한도금액 1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외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외상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진시 E 임야 6,463㎡외 1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1,000만 원으로 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