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외상거래약정에 기한 미수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예비적청구 중 일부(199,244,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그 각 항소범위는 위 항소취지와 같다), 환송 전 당심은 예비적청구 중 일부(99,622,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다)를 추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피고는 부대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농산물의 판매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 피고는 2003. 1.경 오창농업협동조합(이하 ‘오창농협’이라 한다)과 1억 5,000만 원을, 2007. 7. 10. 내수농업협동조합(이하 ‘내수농협’이라 한다)과 5,000만 원을 각 거래한도로 하여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외상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2008. 7. 28. 오창농협, 내수농협 등 농업협동조합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인 원고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위 각 외상거래약정(이하 ‘기존 외상거래약정’이라 한다)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에게 2억 원(=1억 5,000만 원 5,000만 원)의 거래한도 내에서 쌀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다. B는 2009. 6.경부터 2011. 1.경까지 피고의 양곡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1. 초순경부터 원고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등에 판매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