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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9 2016고정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9. 16:50 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D(50 세) 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47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 내에서 위 D를 찾아가 소

란을 피우다가 손톱으로 E의 목 부위를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6. 9. 16:50 경 술에 취한 채 D 일행을 찾아와 먼저 시비를 걸다가 D와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나 피고인도 D의 얼굴을 때리고 싸움을 말리던

E의 얼굴도 때린 사실,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4 시간 30분 뒤 인 같은 날 21:30 경 다시 D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E의 목 부위를 긁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나 피해자 D 일행을 찾아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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