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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정10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5. 04:5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3 세) 일행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 E(21 세) 이 테이블에 찾아와 인사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각각 1회 씩 밀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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