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76,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6. 6.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30. 피고로부터 충북 단양군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① 공사대금은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② 공사기간은 2014. 5. 30.부터 2014. 7. 20.까지, ③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은 착공시 30,000,000원, 완공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④ 지체상금은 0.3%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B근생. 주택(변경)” 설계도면(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14. 공사대금 166,400,000원의 견적서(갑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150,000,000원으로 협의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9. 2.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 9.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여 2014. 9. 3. 완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150,000,000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5. 26. 12,000,000원, 2014. 5. 28. 18,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고, 2014. 6. 18. 30,000,000원을, 2014. 7. 18. 5,000,000원을, 2014. 9. 4. 63,000,000원을 지급받아 총 12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2,000,000원(= 150,000,000원 - 128,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추가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