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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09. 09. 선고 2009가합2641 판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국패]
제목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

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아파트에 관한 세금을 부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

사건

2009가합264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XX

변론종결

2010. 8. 19.

판결선고

2010. 9. 9.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AA는 2006. 5. 10. 성남시 분당구 BB동 222 무지개마을 CC아파트 000 동 0000호, 2006. 5. 29. 서울 강남구 DD동 187 EE아파트 000동 000호를 각 매 도함에 따라 2007. 9. 30. 당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77,101,930원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2009. 4. 2. 당시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345,268,760원이다.

나. 피고는 2006. 3. 28. 김FF과 사이에 군포시 GG동 1121 주몽마을 HH아파트 0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37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 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5.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제3호증, 갑제6호증, 갑제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김AA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되 매매대금 은 김AA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는 김FF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하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김AA에게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 고, 원고는 김AA에 대한 위 체납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AA를 대위 하여 김AA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먼저 피고가 김AA와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김AA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2호증, 갑제4호증, 갑 제8호증, 갑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06. 4. 20. 200,000,000원, 2006. 5. 8. 85,000,000원 합계 285,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그곳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AA의 자녀인 김II과 김JJ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과 동시에 그곳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해 왔던 사실, ③ 피고는 김AA의 조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25세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제3호증, 갑제1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피고가 김AA로부터 지급받은 285,000,000원을 초과하는 375,000,000원인바, 그 차액을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세금을 부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김AA로부터 지급받은 285,000,000원 중 145,000,000원은 피고 및 피고의 어머니이자 김AA의 여동생인 김KK의 김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조로 받은 것이고, 8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김AA의 자녀인 김II 과 김JJ에게 임대하면서 김AA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나머지 60,000,000원은 김AA로부터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녀의 어머니인 김KK과 함께 김AA에 대하여 14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김AA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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