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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63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1. 10.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과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양주경찰서 경찰관 B이 피고인 명의 고소취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이 고소인의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였던 동두천경찰서 경찰관 C, D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취하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의정부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 접수하게 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사문서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심리생리검사에 동의한 후 2019. 4. 23.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하였다가 사건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심리생리검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의정부지방검찰청별관 3층 심리생리검사실 복도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안내하기 위해 온 의정부지방검찰청 사회복무요원 E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손에 들고 '217호 여자 검사를 나오라고 해라, 못 만나면 자살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커터칼을 피고인의 손목에 대고 이를 말리는 위 E 및 검찰수사관 F 등에게 '나를 가만 놔두지 않으면 막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릴 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50분 동안 커터칼을 들고 검찰수사관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안내, 질서유지 등 청내 업무를 수행중인 검찰수사관,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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