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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5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5. 02: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F(18세)등 12명에게 소주 8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1. 13. 16:3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F 등 12명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6. 15. 02:00경 고소인이 영업하는 E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주류판매하면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였을 때 피고소인들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 등 12명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직원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12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F 등 12명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H,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피고인은 당시 손님으로 온 F을 비롯한 12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모두 신분증을 확인하여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한 후 술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L의 법정진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① 피고인의 주점에서 술을 마셨던 12명의 청소년 중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H, F, I, J의 진술은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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