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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1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주)C 대표이사 D과 골프 의류 위탁판매에 대한 중간관리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2. 7.경까지 (주)C 의류 판매 매장의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패션관 3층에 있는 (주)C 의류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 (주)C가 제공한 골프 의류를 판매하면서 현금 매출금액 5,252,6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주)C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금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7.까지 10회에 걸쳐 합계금 59,285,380원의 의류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주)C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금 등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간관리계약서, 확약각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의류회사에 현금 매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사채를 빌려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는 등 매출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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