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주)C 대표이사 D과 골프 의류 위탁판매에 대한 중간관리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2. 7.경까지 (주)C 의류 판매 매장의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패션관 3층에 있는 (주)C 의류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 (주)C가 제공한 골프 의류를 판매하면서 현금 매출금액 5,252,6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주)C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금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7.까지 10회에 걸쳐 합계금 59,285,380원의 의류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주)C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금 등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간관리계약서, 확약각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의류회사에 현금 매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사채를 빌려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는 등 매출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