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439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9. 22.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거래신고가액 1억 3,500만 원)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14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C은 E 앞으로 2011. 1. 17.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2012. 2.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마쳐주었다

(이하 ‘후순위 저당권등기 및 가등기’라 한다). 다.

C은 2013. 10. 14. 그 모친인 공인중개사 F(G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 하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200만 원(계약금 100만 원 잔금 2,1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잔금일인 2013. 11. 22.부터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특약사항으로 후순위 저당권등기 및 가등기는 위 잔금일에 해지하기로 함),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잔금일에 잔금 2,1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후순위 저당권등기 및 가등기 말소신청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 라.

그런데, C은 곧 2013. 10월 말경부터 위 대출이자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월 중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이 법원 B)을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4. 9. 17.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는 최우선변제금 2,000만 원을, 원고에게는 후순위로 42,463,377원 등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배당이의의 사유로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 내지 7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