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11. 15.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신고가액 1억 5,500만 원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무렵 원고로부터 9,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C는 2014. 1. 22. 인근 공인중개사(D)의 중개 하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4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1. 24.부터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특약사항으로 위 근저당권을 언급),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6.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달 11. 확정일자를 마쳤다
(아래 경매절차 진행 후 피고와 C는 보증금을 2,2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C는 이미 2013. 9월경부터 위 대출이자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고, 이에 원고는 2014. 3.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이 법원 B)을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11. 12.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는 최우선변제금 2,120만 원을, 원고에게는 후순위로 58,649,150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신한은행,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배당이의의 사유로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기존 임대차 장소(E 소재 F빌라 402호,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차임 40만 원)의 임대차 종료에 따라 새로운 임차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