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창원시 거주)는 2012. 6. 27. 인천 소재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신고가액 9,000만 원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무렵 원고로부터 6,2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1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때 C는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할 경우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40% 이상을 상환하되, 그 불이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확약하였다). 나.
한편, C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2012. 5. 17. 피고와 사이에 쌍방 중개인 입회 하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30.부터 24개월의 임대차계약(특약사항으로 목적물 매매 진행 중의 임대차로서 임대인이 당시 등기부소유명의자와 상이함을 명시)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일 다음날인 2012. 6. 2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
다. C는 2013. 9. 중순경부터 위 대출이자 변제를 중단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이 법원 B)을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8. 14.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는 최우선변제금 2,200만 원을, 원고에게는 후순위로 37,325,742원을 배당하였다.
마. 위 임대차 체결 무렵 C에게는 이 사건 건물 외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보유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배당이의의 사유로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