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인천 서구 C건물 제나동 제402호’에 관하여 2013. 9. 1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11. 8. 1.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B는 2013. 8. 30. 북인천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체납(당시 납부기한을 도과한 2013. 5월 기준 약 2,113만 원)에 따른 압류를 당하였는데, 그로부터 2주일 가량 경과한 같은 해
9. 11. E공인중개사사무소(F)의 중개 하에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2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당일에, 잔금 2,000만 원은 3일 후에 각 지급)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16. 위 임대차에 기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
다. B는 위 임대차 직후 2013. 10월 초순부터 위 대출이자의 변제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이 법원 D)을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10. 30.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는 19,194,404원(최우선변제금 1,900만 원 및 원고와 동순위인 비소액 194,404원 포함)을, 원고에게는 위 최우선변제금보다 후순위로 59,852,711원 등을 배당하였다.
마. 위 임대차 체결 무렵 B는 원고에 대하여 위 원금 1억 원의 대출금채무, 적어도 2,100만 원을 초과하는 위 조세 체납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 채무의 충당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건물(기준 감정가 : 9,600만 원) 외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보유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