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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16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3. 7.경부터 2013. 3. 2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에서 시공총괄을 담당하는 이사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회사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을 관리ㆍ감독하고 건설 현장의 계약변경, 대금 정산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년 8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피해자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송파구 P 현대화사업 건설공사(이하 ‘O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건설공사 전반의 관리ㆍ감독 및 공사대금 정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피해자회사가 시공하는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R 지원시설 건립사업 건설공사(이하 ‘Q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건설공사 전반의 관리ㆍ감독 및 공사대금 정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년 5월경 O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현금 1억 원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에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하도록 한 다음 부풀린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 9월 하순경 실제 공사비 상당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회사로 하여금 S에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과다 지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0. 오전경 위 공사 현장에서 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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