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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2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 18:10경 K건물 L호에서 M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발송사이트인 ‘N’에 접속하게 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E 링크를 걸고 『[미리 보는 지방선거] ‘H 28.1%-A 25.4%’ 차기 경남 D시장 선호도 조사서 ‘접전’ / G정당 내 경선 룰 적용 시 *H: 28.1%(시민여론) 29.8%(당원여론)=59.9% / *A: 25.4%(시민여론) 36.3%(당원여론)=61.7% / *A D시장 후보예상자가 신인가산점 없이 3.8% 앞서는 것으로 언론보도로 확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A의 전화번호(O)를 발신 번호로 하여 G정당 D지역 권리당원 및 선거구민 3,795명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당시 G정당 당헌은 권리당원 50%,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 50%를 합산하여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어 권리당원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없는 E 내용만으로는 G정당 내 경선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없음에도, E 내용 중 ‘전체 응답자’(502명)의 지지도(H 28.1%, A 25.4%)를 ‘시민여론’으로, 권리당원이 아닌 ‘G정당 지지층’(274명)의 지지도(H 29.8%, A 36.3%)를 ‘당원여론’으로 표기하고, ‘전체 응답자’의 범위에 ‘G정당 지지층’이 하위 개념으로 포함되므로 병렬적으로 더할 수 있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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