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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7 2016가단31908
약정금
주문

1. 피고 동신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동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신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5. 11. 3.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5년 제5425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동신종합건설이 D 호텔현장 설비 및 전기 문산 가설울타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을 전제로 63,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원고가 공사를 해지하는 것으로 하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금(위로금)으로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금원을 변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원고는 피고 동신종합건설로부터 수주한 위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 동신종합건설에게 대여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 동신종합건설이 발주처와 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와 같이 기 계약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다.

2. 피고 동신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이자 연 10%, 변제기일 2017. 1. 30.로 정하여 2015. 1. 15.자 차용증을 발행하고 위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상호 해지하기로 하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가.

1회차 40,000,000원 (2015. 12. 30.)

나. 2회차 50,000,000원 (2016. 3. 30.)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 동신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016. 4. 9. 10,000,000원, 2017. 11. 10. 5,000,000원, 2017. 11. 16. 5,000,000원, 2017. 12. 11. 4,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동신종합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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