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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1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고단 5948, 2012 고단 257( 병합), 2012 고단 1213( 병합), 2012 고단 2378( 병합), 2012 고단 2383( 병합)] 항소하여 2016. 2. 16. 항소 기각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법원 2014 노 3737), 현재 위 사건은 피고인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2016 도 3806) [2015 고단 1837]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2. 3. 6.까지 주식회사 E, 2010. 7. 1.부터 2015. 3. 30.까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사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 관계자 등에게 마치 공사를 재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할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이를 기화로 마치 다른 공사업자들에게는 해당 공사들을 수주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경기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G(51 세 )에게 “H 신축공사를 맡아서 하기로 계약했는데, 공사 관련해서 업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전기공사를 주식회사 I에 하도급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신축공사는 재단법인 J이 2000. 경 국고 보조금 20억 원을 지급 받고 자체 부담금을 마련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자 부담금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3. 공사가 중단된 사업이었고, 2010.에는 국고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H 부지에 설정된 6억 원 이상의 체납 변 상금 압류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피고인은 2010. 5. 경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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