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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노6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택시에 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여성을 성 추행한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그 사건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강제 추행죄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불법의 정도 및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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