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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8노911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린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추 행의 정도도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다가 피해자와 신체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죄로 조사 받은 다음 날 범행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죄의 경우 위 범행으로 인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 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고, 그 추행의 부위, 정도, 횟수 등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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