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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6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22:4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옆 골목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이 동거 녀를 폭행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E 은 내가 죽인다, 경찰이 왜 상관하느냐,

내가 죽이면 잡아가면 되지 않느냐

”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을 골목길 밖으로 이동시키려는 D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D에게 달려들어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파출소 내외부 CCTV 영상자료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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