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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01:35 경 서울 양천구 B 앞 사거리에서 불상 자로부터 맞았다고

112 신고를 하여 서울 양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질문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 고 고함치고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였고, 위 D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데리고 나오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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