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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07 2016가단85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4.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6. 1. 12.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6. 1.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D, E은 원고에게, 2015. 8. 7. 115,000,000원, 2015. 8. 8. 35,000,000원 합계 1억 5,0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5. 8. 10.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망 F은 D, E에게 원고 회사를 양도하였고 D은 2015. 12. 23.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F은 2015. 12. 28. ‘원고 회사를 D에게 명의변경함에 있어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회사 명의의 채무, 약속어음 발행, 선수금, 국세 및 지방세 등 명의변경 전까지 어떤 채무가 있더라도 F이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1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F이 E, D에게 원고 회사를 양도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없음에도 임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2017. 3. 28.경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1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 1억 원 상당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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