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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22 2015가단214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2. 소외 D에게 당시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에서는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6. 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5. 3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충주농업협동조합은 2013.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같은 법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15.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당할 금액 160,505,896원 중 충주농업협동조합(1순위, 채권자)에게 103,340,006원, 피고(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54,463,7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5. 5.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1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D이 1억 원을 투자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던 중 원고는 원고의 회사인 주식회사 E 소유였던 충북 음성군 F 외 6필지 토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당할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6억 원을 투자하되 우선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뒤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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