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행위 태양,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