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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71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 하자 뒷걸음질을 치면서 스스로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일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려 다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와 서로 폭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로부터 불과 9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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